'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재심 개시 결정...15년 만에 형집행정지 석방

'청산가리 막걸리' 부녀 재심 개시 결정...15년 만에 형집행정지 석방


문맹이었던 아버지는 무기징역을, 지적장애가 있던 딸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5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범행의 핵심 물증인 청산가리가 발견되지 않는 등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검찰은 두 부녀의 자백을 앞세워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내연 관계에 있던 아버지와 딸이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1심에선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2022년 1월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2년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진행했고, 2년 만인 오늘 결론이 나왔습니다.

http://naver.me/FQRFZk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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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빨간늑대  
참 검찰들 쉽게 일한다. 일반 직장에서 저따위로 일하면 바로 잘리고 심하면 손해배상 청구 당할껀데.
만약 진범이 따로 있다면 15년 지나서 수사도 안될꺼니 저 부녀들 입장에서는 죽은 분에 대한 댓가도 못 치르게 만들고 자신들 인생만 날아간 셈인데 아무런 보상도 안해줄꺼잖아.
국민의 잘못은 어떻게든 처벌하면서 국가의 잘못은 나몰라라 하는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음.
법은 아직도 3공, 5공, 6공 공화국 시대에 머물러 있는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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