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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마선생님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의하면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고해야겠네..


14 Comments
페인  
벌금때려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뇌세척  
비정상이 정상인척 활보하고 다니네

럭키 186 포인트!

마빈박사  
저건 불법 주정차보다 더 비쌈 번호판 가리면 바로 벌금 200만원 아님?
jeime  
신박한 병시ㄴ일세

럭키 127 포인트!

구름o  
신고
흑자MT  
앞으로 장애인차량이 될듯.
사모예드  
참 이상한 인간들  많아!!
호리  
장애인 맞네...정신이...

럭키 106 포인트!

kotas1561  
;;
연경  
아오
빨간늑대  
장애인 차면 가려도 된다는 뜻임? 가린다는 자체가 잘못이란걸 알고 있다는 소리인데 뇌가 장애라는 말이 맞음
야봉  
장애맞네...
ISFP  
대가리가 장애인 듯
마선생님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자동차 등록 번호판)에 의하면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81조(벌칙)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고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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