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입대 거부하고 뒤늦게 "난 성수소자"…20대, 항소심도 실형
피고인, 현역 입영통지 받고 사유없이 불응…지난해 기소돼 선처받았으나 재차 거부
1심 선고 전까지 사유 주장 안 하다가 구속되자 동성애 및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재판부 "남북 첨예하게 대치돼 일촉즉발의 휴전상태…병역의무 충실한 이행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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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병역 기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처를 받은 20대가 동성애와 평화주의를 이유로 들며 재차 입영을 거부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현역 입영 통지를 송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로부터 약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 같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또 이런 일을 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 염치없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번복하지 않고 내일 당장이라도 머리를 깎고 병역 이행을 다 하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1심 선고 전까지 특별한 입영 거부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다가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된 이후 항소하며 '동성애적 성정체성과 평화주의 신념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내세웠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의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이전에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받았을 때와 원심에서는 이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서와 탄원서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관적 신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돼 일촉즉발의 휴전상태에 있는 안보 상황과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국가안보의 확립 및 국가 존립의 절대적 필요성 등 우리나라가 처한 제반 사정을 살펴볼 때 이를 종교적 이유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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