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너무 불친절해”…아파트 입주민, 관리소 직원에 ‘가스총’ 쏴

“당신 너무 불친절해”…아파트 입주민, 관리소 직원에 ‘가스총’ 쏴

항소심 재판부, 범행 반성 참작

[사진 출처 = 연합뉴스]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분사형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입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B(40대)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스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http://v.daum.net/v/2023122411150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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