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친 생맥주 재판매한 술집, 100만원 과태료 부과

생맥주를 따르다보면 넘치기 마련이죠. 그런데 한 술집이 그 넘친 맥주를 모아놨다가 손님에게 판매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관할 지자체가 그 술집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논란이 된 인천에 있는 술집에 관할 지자체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위생적 취급 등이 적발돼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앞서 해당 술집은 생맥주 기계에서 맥주를 따르면서 넘친 맥주를 모아뒀다가, 손님 잔에 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죠.

이에 대해 식약처가 '손님에게 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하는 등의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위생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지자체가 현장 점검에 나선 건데요.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지자체는 해당 술집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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