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본 비번으로 여성집 들어가 바지벗은 10대

몰래 본 비번으로 여성집 들어가 바지벗은 10대


5개월 동안 11차례 몰래 침입

여성 신분증과 속옷 불법 촬영

 

7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쯤 안양시 동안구 자신이 사는 빌라의 이웃 여성인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귀가한 B 씨가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달아난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바지를 벗은 채 B 씨 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 동안 11차례 B 씨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지만 A 씨는 B 씨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과거 B 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임정환 기자(yom724@munhwa.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20416?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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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테오  
제발.... 요즘 10대들 범죄 횟수나 범죄의 심각성 보면 성인 뺨때리는 수준인데.... 우리가 보호해야 할 건 이딴 애 ㅅㄱ 들이 아니라 학교 열심히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좀 개정해라 이런애들 보호하라고 세금 내는거 아닌데


4 Comments
쟌망룹히  
맘충들 아들교육 잘시켜라..제발
가우리야  
드럽고 무섭네
테오  
제발.... 요즘 10대들 범죄 횟수나 범죄의 심각성 보면 성인 뺨때리는 수준인데.... 우리가 보호해야 할 건 이딴 애 ㅅㄱ 들이 아니라 학교 열심히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좀 개정해라 이런애들 보호하라고 세금 내는거 아닌데
야봉  
어린놈이 벌써..
싹을 자르자
이런일이 안 생기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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