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100% 넘어 주식 팔았는데 7600만원 손해

수익률 100% 넘어 주식 팔았는데 7600만원 손해

 

지난해 2월, 하나증권에 HTS 화면에 수익률이 100%가 넘는 것으로 나오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A 씨/HTS 오류 피해자 : (증권사) 담당자도 100% 넘는 수익이 발생했으니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서….]

 

그런데 며칠 뒤 A 씨는 매수 가격보다 7천500만 원이나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손실 상태였는데 HTS 화면 오류로 수익률이 100%가 넘는다고 잘못 표시됐던 겁니다.

 

[A 씨/HTS 오류 피해자 : 봉급쟁이가 7,600만 원 목돈을 마련하려면 10년을 저축해야 합니다.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백지 같았습니다.]

 

A 씨가 배상을 요구하자, 증권사는 "오류는 즉시 수정했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다"며 손실과 인과 관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증권사가 시스템을 정상 운영해야 할 의무를 어겨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며 손실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던 증권사는 법원 판결 후에야 항소 없이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HTS 접속 지연이나 먹통으로 매수 매도를 하지 못했다는 피해 민원은 많았지만, 수치상의 오류로 손실을 봤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도 감독 당국은 원인이 뭔지, 다른 피해는 없었는지 기관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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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내숭쟁이  
80%? ㅋㅋ진짜 미친대한민국인가 ㅋㅋㅋ
미국이었으면 손실비용+소송비용+위로금 해서 10억은 넘게 받았을꺼 같은데


4 Comments
상산조자룡  
피해자는 정말 몰랐을까? 뻔히 주식시세 봤을텐데?! 증권사 직원이 왜 저런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식하는 입장에서 저걸 모른다는건 아파트 샀는데 얼마에 샀는지 몰랐다는거랑 똑같다.
나이땈  
개판이네
내숭쟁이  
80%? ㅋㅋ진짜 미친대한민국인가 ㅋㅋㅋ
미국이었으면 손실비용+소송비용+위로금 해서 10억은 넘게 받았을꺼 같은데
kotas1561  
ㅁㅊ 증권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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