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행하며 늘어난다는 무허가 불법업체

최근 유행하며 늘어난다는 무허가 불법업체


 

무인헬스장

 

무인 헬스장 운영은 모두 불법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영업시간에 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무인 헬스장은 모두 과태료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헬스장은 법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체육지도자가 상주하고 있어야함
없으면 전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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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마선생님요  
무인으로 운영하면 중딩들 들어가서 온갖 사고 날텐데..


1 Comments
마선생님요  
무인으로 운영하면 중딩들 들어가서 온갖 사고 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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