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혼부부 너클로 실명시킨 10대에 ‘집유’ 선처

법원, 신혼부부 너클로 실명시킨 10대에 ‘집유’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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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차로 치고 너클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해자는 법원의 선처를 받아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피고인 A씨(19)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2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았다.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낀 채로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안면부를 폭행했다. 이에 B씨는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B씨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된 신혼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했으며,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했다”며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것 외에도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항의하는 B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 번 쳐 드려요?”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490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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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BEST 1 말랑말랑  
아니 왜 자꾸 집유를 주냐고


4 Comments
쟌망룹히  
눈가리개로 가리고 블라인드 판결하는 저울을 든 여신상처럼 공정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따지고보면..판사가 뭔데 멋대로 용서해주고 말고 하는건지...판사가 전지전능한 신도아닌데 무슨권리로 범죄자가 반성문 몇장 쓴거에 판결과 전과여부가 달라질수 있다는 사실도 그렇고..전관예우 뿐만아니라 마치 중세 카톨릭에서 면죄부팔면서 교황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던것과 비슷한데 판사한사람에게 모든 재판이 달려있을만큼 지나친 재량권이 있으면 안된다.
(물론 우리나라 형법도 솜방망이 처벌이라 일정부분 판사들도 한계가 있다는것은 안다.)
판사도 인간이기에...여러명판사가 다수결로 하던지 정말 정의의여신같은 AI를 도입하던지 해라..
철권흑곰  
변호사에 돈쳐바르고
판사한테도 돈먹였겠지
하루빨리 판사. 검사 전부 ai로 바꿔야만 하는 이유
가계부  
내가 대통령되면 신상공개후 사형시킨다
말랑말랑  
아니 왜 자꾸 집유를 주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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