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 甲 '여명808' 올해부터 숙취해소제 못 쓴다

숙취해소 甲 '여명808' 올해부터 숙취해소제 못 쓴다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인체적용시험 실증을 거쳐야만 ‘숙취해소’란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명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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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정김  
내가 이 사이트에서도 썰 몇 번 풀었는데
저 회장님이 기업비밀이라고 회계감사에서조차 재료 안밝힘ㅋㅋㅋㅋ
그딴 인증 안받아도 나는 자신있다 이거지ㅋㅋ
특히 사람 많이 만나고 술자리 많이 가는 정치인, 행정기관장 등은
저거 냉장고에서 떨어지면 난리난리를 친다고 함ㅋㅋ
저거 술 빨리 깨는데 특효약임 근데 부작용은 먹고선 속이 뒤집어지고 구토 유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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