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 방송 중 흡연 기안84, 10만원 과태료

SNL 방송 중 흡연 기안84, 10만원 과태료




방송 연기 중 흡연을 한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기안84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소 측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안84는 지난달 27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 코리아’ 시즌5의 코너 ‘사랑해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플레이는 “SNL코리아는 성역 없는 풍자와 거침없는 패러디를 기조로 하는 코미디쇼로 그 시대에 대한 풍자를 담고자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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