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받는 연예인·유튜버 122명
- • 수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 • 지난해 1천789명 조사해 1조3천678억 원 추징
정부가 BJ·유튜버 등 높은 소득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자 122명을 파악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16일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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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셔터스톡
국세청은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는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연예인,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맛집 대표 등 갑부 자영업자와 의사 등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 혐의자 54명이다.
또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인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한 소득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사치 생활자 28명 등으로 분류된다.
![](https://issuya.com/data/editor/2012/3718130221_D5QabFnE_0a8501e9ae0b1744696ec114064f1f541697accc.jpg)
국세청이 조사중인 한 탈세자의 경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수백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1인 방송사업자다.
이 사업자는 해외에 있는 방송 플랫폼이 그 방송 수익을 달러화로 보낸다는 점을 악용해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국세청이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중이다.
차명계좌로 수입을 빼돌려 호화·사치생활을 한 유명 연예인도 국세청 조사망에 잡혔다. 이 연예인은 팬미팅 티켓·굿즈 등 매출을 부모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는 등의 수법으로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천789명을 조사해 1조3천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범칙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