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는 피자 따라 버스 승차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 • 피자 들고 버스 탔다 승차거부 당한 학생
- • 서울시, 지난해부터 조례로 버스 승차 가능한 음식 종류와 형태 규정해
피자를 들고 버스에 타는 것은 민폐일까? 아닐까?
한 누리꾼이 올린 경험담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다. 이 누리꾼은 "아까 버스를 타고 오는데 어떤 학생이 피자를 들고 탔다. 버스 기사 아저씨는 이 학생에게 타지 말라고 얘기하더라"라며 "이게 승차거부 당할 만큼 민폐인가?"라고 물었다. (원문)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에 사람들은 댓글 수백 개를 달며 저마다 의견을 내놓았다. "피자를 먹는 게 아니라면 들고 타는 것은 괜찮지 않나", "포장된 음식을 들고 탈 수 있다" 등 버스 승차가 괜찮다는 의견과 "솔직히 사람들 많은 텁텁한 버스에서 피자 냄새나면 얼마나 싫겠냐", "사실 나도 옛날에 피자 들고 버스 탄 적이 있는데 냄새 때문에 웬만하면 택시 타는 게 좋다" 등 민폐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사실 음식으로 인한 버스 승차거부 논란은 피자뿐만 아니라 치킨, 생선, 커피 등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버스에 들고 승차할 수 있는 음식 종류와 형태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버스 반입금지 음식물은 '가벼운 충격으로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이다. 이러한 음식물을 들고 승차하면 버스 기사는 승객 운송을 거부할 수가 있다.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피자나 치킨은 버스 승차가 가능하지만 일회용 컵에 담아 파는 조각 피자와 닭강정, 콜팝은 승차가 불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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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차가 불가능한 음식물 형태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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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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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