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 구속영장 청구 검찰에 불편한 심기 표출
- • “청와대가 정무적 판단 때 검찰 허락 받고 일하는 기관 아냐”
- • “검찰 수사 의뢰, 인사 조치 여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연합뉴스 자료 사진
청와대는 23일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당시 '감찰 무마'를 두고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23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연합뉴스
이에 앞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불만을 토로했었다.
청와대, 검찰, 조국, 청와대조국구속영장청구
스북
스토리
오톡
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