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국회의원' 징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국회의원' 징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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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창원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 • 조사위 설치, 독립적으로 활동 및 의원 조사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 뉴스1


별다른 이유 없이 국회에 나오지 않는 의원들을 징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원이 회의 출석을 소홀히 하는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징계 사유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불출석한 경우’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 산하에 조사위를 설립하고, 조사 결과 의원이 윤리 규범을 위반했거나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표 의원은 "정파적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의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중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독립적으로 자문 활동 및 조사등을 하는 조사위를 설치해 국회의원의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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