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세월호…” 구하라 친오빠가 결국 다 털어놨다
-친모 상대로 소송 낸 '진짜 이유'
-현재 심경 자세히 전한 인터뷰
상속법 개정 청원을 낸 구하라 친오빠가 솔직한 속내를 모두 털어놨다.
지난 26일 여성조선이 구호인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전했다.
구 씨 친모는 2006년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고 2017년에 구 씨 남매와 만났다. 당시 우울증 치료를 받던 구하라에게 의료진이 "엄마를 찾아 마음의 구멍을 메꿔보자"라고 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떨어져 있던 기간이 길었던 탓인지 친모와 관계에 진전은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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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구하라 인스타그램
구호인 씨는 지난 3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구하라법' 입법을 청원한 이유에 관해 "제 경우엔 친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동생이 죽고서 상속권을 가져간다는 게 비통했다. 천안함, 세월호 사건 때도 순국 장병과 학생들에게 주어진 보상금이 그들을 버리고 떠난 직계존속에게 전달된 경우가 있지 않았나. 그런데도 관련법은 개정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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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인 씨는 구하라 재산에 관해서 "생각보다 많지 않다. '100억 자산 구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실제론 아니다.
동생이 중간 중간 일을 쉰 적도 많았다. 품위유지비라고 해야 하나. 동생이 살고 있던 집만 해도 한 달 도시가스비로 200만 원을 썼다. 지금 집이 비어 있는데도 매달 70만 원은 나오더라"고 밝혔다. 그는 친모가 주장하는 몫이 자신에게 오면, 한부모 가정을 돕는 '구하라 재단' 설립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