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CCTV'로 감시하는 사장 처벌 받는다

알바생 'CCTV'로 감시하는 사장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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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 • 직원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불법
CCTV로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하는 점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 이데일리와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CCTV로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하는 점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이하 셔터스톡 

이민 창과방패 변호사는 "2017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라 명시했고, 각종 사업장에 CCTV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적으로도 아르바이트생이 업주의 감시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1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 판결이 있다"며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진료 내역과 소견서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에 따르면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정사유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한 경우로 제한된다. 위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CCTV 설치∙운영한 이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법 75조)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법 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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