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재차 언급
<7일 코인포스트 보도내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투자 관리부의 구성원이 10월 1일 송부한 서한에서 비트코인(BTC)은 증권이 아님이 다시 지적했다.
사이퍼 테크놀로지(Cipher Technologies Bitcoin Fund, 이하 사이퍼)가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비트코인이 증권이라고 주장 ‘투자회사’ 등록을 하기 위해 SEC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SEC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암호화폐 등이 증권형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테스트)와 SEC가 금년 초에 정한 암호화폐의 분석 방법을 근거로, 사이퍼의 해석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 이들의 신청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회신한 서한에서 SEC는 “현재의 비트코인의 구입자는 타인의 경영이나 창업을 위해서 자금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의 거의 전부를 비트코인에 투입하는 사이퍼는 투자 회사법이 정하는 ‘투자회사’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그래서 전용 ‘Form N-2’에 의한 신청도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일 비트코인이 유가증권이라고 하면, 미등록의 유가증권이 대량으로 일반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 되어, 그것은 중대한 문제다. 이 경우 사이퍼는 증권 인수업체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사이퍼는 특히 금년 문제가 되고 있는 투자가치의 평가, 커스트디나 시장 조작에 대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법적인 문제나 투자가 보호에 대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SEC는 이러한 이유로부터, 사이퍼가 투자 회사법이 정하는 ‘투자 회사’에 신청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해 심사를 종료한다고 하고 있다. 만약 다시 신청을 해 왔을 경우는 SEC는 다시 응한다고 한다.
이번 판단은 명확한 규제가 아니고, 구속력이 있는 전례도 되지 않지만, SEC가 비트코인이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인식을 정식으로 나타낸 의미는 크다. 게다가 SEC가 신청에 대한 대응이나 디지털 자산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에 금년 초에 정한 기준을 현재도 채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米SECは、ビットコインファンドを運営するCipherが行なった、投資会社法が定める「投資会社」になるための申請を却下した。SECは「ビットコインは有価証券ではない」と主張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