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위해 12시간 동안 일하던 엄마가 살해당했다. 친딸에게

자식 위해 12시간 동안 일하던 엄마가 살해당했다. 친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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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보다 5년이나 줄어

  • • 자신의 빚을 질책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20대 딸

  • tvN '응답하라 1988'


    자신을 혼냈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20대가 감형을 받았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A(25) 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2년을 징역 17년으로 감형한 항소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중학교 2학년 때 남동생이 사고로 뇌사판정을 받고 부모님이 이혼했다. A 씨와 어머니는 7년간 동생 병간호를 했다. 지난 2015년 동생이 사망하자 A 씨는 우울증, 불안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이후 과소비에 빠진 A 씨는 불어난 신용카드 대금을 사채와 금융기관 대출로 돌려막다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졌다. 지난해 10월 A 씨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 어머니(당시 55)는 "함께 죽자"며 며칠간 A 씨를 나무랐다. 

    A 씨는 어머니가 샤워할 때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냈다. A 씨는 집을 빠져나왔고, 어머니는 전신 화상을 입어 사망했다.  

    이후 1심 재판에서는 어머니가 A 씨에게 화를 내고 질책했지만, A 씨 빚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부터 빚을 갚으려고 12시간 동안 식당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자식에 의해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은 어머니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다"며 A 씨에게 2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 A 씨 형량은 17년으로 줄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어머니의 계속된 질책에 상당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20대 중반인 피고인이 40대 중반이 되기 전 다시 사회로 복귀하도록 형을 5년 감형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돌아가신 어머니도 이런 재판부의 결정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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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야봉  
그나이에 나온다고 사람구실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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