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제주항공 “여성 승무원 용모 규정, 개선·삭제할 것”

코레일, 제주항공 “여성 승무원 용모 규정, 개선·삭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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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제주항공 “여성 승무원 용모 규정, 개선·삭제할 것”


  • • 지난 1일 한겨레 보도 “코레일, 제주항공의 엄격한 여성 승무원 용모 규정”

  • • 복장·용모 규정 개선·삭제 의지 내비친 코레일, 제주항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여성 승무원 용모 규정을 개선한다고 지난 6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지난 1일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국내 항공사별 승무원 업무 매뉴얼’은 아이섀도 색깔, 네일 색깔과 디자인 등 매우 자세한 용모 규정을 포함한다. 


이용호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 ‘전동열차 승무원 업무 매뉴얼’은 “여성은 반드시 메이크업을 하고 야간 및 새벽 근무시간에도 립스틱, 눈썹 등 기본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 “립글로스는 지워지므로 반드시 립스틱을 사용한다” 등 여성 승무원의 메이크업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코레일은 “다소 과도하게 규정된 용모와 옷차림에 관한 사항은 ‘코레일 서비스 매뉴얼’(2018년 시행)에 따라 승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장·용모 규정을 간소화하는 등 즉시 개선하겠다”고 지난 1일 한겨레 측에 밝혔다. 


코레일 브로슈어


 “반드시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여 눈매를 선명히 보이도록 해야 하고 속눈썹 연장 시 너무 띄엄띄엄 있지 않도록 한다”, “피부질환이나 안질환으로 인해 메이크업이 불가할 경우 팀장과 사전면담을 해야 한다” 같은 규정이 있는 제주항공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6월부터 메이크업 등과 관련해 승무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전면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객실승무원 서비스 교범’은 종합적인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한겨레 측에 말했다. 

남성 승무원 용모 규정은 3개인 것에 비해, 20개가 넘는 여성 승무원 용모 규정을 갖고 있는 제주항공은 “여승무원의 메이크업과 관련한 규정 20여 개 항목을 모두 삭제하고 ‘본인에 맞게 자유롭게 연출할 것’ ‘승객에게 위화감을 주지 말 것’ 등의 내용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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