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불명확해도'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성추행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진술 '불명확해도'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성추행 판결이 나왔다

0 7011 0 토낏

  • • 업무상 위력 혐의로 기소된 A 씨

  • • 2심에서 무죄였지만 뒤집어져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면 피해자 진술이 불명확해도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0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행동을 인정했어도 피해자가 구체적인 범행일시 등을 불명확하게 진술하면 신빙성이 인정받는지가 주목받았다. 

A 씨는 2014년 9월 비서 B 씨를 강제로 포옹하는 등 16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 씨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추행 건은 부인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1심 재판부는 16건 중 2건 추행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대로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받아드릴수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2년 동안 거의 매일 동의 없이 추행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 진술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최초 추행 시점 등을 불명확하게 진술한 것은 기억력 한계로 인한 것에 불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 진술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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