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리얼돌, 2016년 이후 수입신고 267개 중 1개만 허용”
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대부분 통관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 이후 올해 8월 31일까지 신고된 리얼돌은 모두 267개로 이 가운데 지난 6월 대법원 판결로 통관된 1개를 제외하곤 모두 통관이 불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 의원은 통관된 제품은 일본산으로 가격이 84만 7천 엔, 우리 돈으로 약 1천만 원에 수입신고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얼돌 수입신고는 2016년 13개에서 2017년 101개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8월 31일까지 140건이나 됐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 날짜인 6월 13일 전후로 올해 수입 신고를 비교해보면 판결 전엔 29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8월 31일까지는 111개가 접수됐습니다.
관세청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의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리얼돌 제품은 통관 불허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오늘(11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국민정서를 고려해 통관 금지 조처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동안 관세청이 성인용 전신인형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단속해 왔으나 대법원이 단순 성인용품으로 간주해 수입을 허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리얼돌은 현재 국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기에 신속히 관련 부처 협의 하에 규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00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