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무원 정치자유 확대" 권고…정부, 불수용

인권위 "공무원 정치자유 확대" 권고…정부,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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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 개정 권고…불수용 회신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합의 필요…입법적 문제"
인권위 "시민 지위 정치표현 가능…전면금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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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무원·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소관 법률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것 등의 권고를 했으나 해당 부처들이 불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중앙선관위 등은 '공무원 정치적 자유의 확대·제한은 헌법적 판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의 입장을 제시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제한 등에 대해 합헌을 판시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는 등의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또 "부처들은 권고 내용인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 추진 및 관련 하위 법령 개정에 대한 구체적 이행조치도 밝히지 않았다"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며 법령 개정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가 담당해야 할 조치와 역할이 있는데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잎서 인권위는 정부를 상대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국회의장에 대해  "공무원·교원이 직무 관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을 했다.

당시 인권위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전면적 금지는 그 자체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상당하다"며 다른 제한 수단으로 정치적 중립을 달성할 수 있고, 직무와 무관한 시민의 지위에서 하는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등의 관점에서 정당 가입, 정치자금 기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4월12일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중단하고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해 달라"는 진정을 내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처음에 인권위는 이 진정을 국회 입법에 관한 것으로 판단해 각하했으나,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국내외의 권고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토를 거쳐 의견을 표명하고 권고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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