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치마 입은 여성 촬영한 50대 '무죄'…"신체 부위 확대 안 해서"

[Pick] 치마 입은 여성 촬영한 50대 '무죄'…"신체 부위 확대 안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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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Pick] 치마 입은 여성 촬영한 50대 무죄…"신체 부위 확대 안 해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멀리서 촬영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밤 10시쯤, A 씨는 길가에 쪼그려 앉아 19살 B 씨 등 여성 2명을 구경하다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당시 여성 중 한 명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A 씨는 이 상황을 지켜보던 30대 남성에게 붙잡혀 여성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의 사진 속 여성들이 앉아 있는 모습이 우측 상단에 치우쳐 작게 촬영된 점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신체 부위가 특별히 확대되거나 부각되지도 않았다"며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A 씨는 당시 자신을 붙잡은 30대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았으나, 당사자와 합의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7752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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