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손가락 절단' 청주 태권도 차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원생 손가락 절단' 청주 태권도 차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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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원생 손가락 절단 청주 태권도 차량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무면허로 태권도장 통학 차량을 운전하다가 7살 원생의 손가락 절단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주시 모 체육관장 A씨에 대해 어제(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승합차를 운전하다 타고 있던 원생 B양이 접이식 의자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고, A씨가 사고 당일 운행한 태권도장 차도 미등록 통학 차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명 세림이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운영자는 노란색 통학버스에 안전 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 변경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B양은 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접합 성공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9046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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