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행사 불참 2억 배상 판결에 불복…"항소 준비 중"
배우 한혜진이 브랜드를 알리는 홍보대사 계약을 맺고도 행사에 불참해 억대 위약금을 물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김선희 부장판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회)가 한혜진과 SM컬처앤콘텐츠(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씨만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우홍보 대사는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 설·추석 청계광장 직거래장터,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한우데이)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한혜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원회는 SM C&C를 통해 계약 체결 전후 한씨에게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매우 중요한 계약상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행사 참석을 수차례 요구했다"며 "한씨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씨는 계약 당시부터 지난해 11월 한우 먹는 날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해 6월부터 참석 요구를 받았으나 일정을 관리하는 소속사가 있음에도 해외에서의 가족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이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한씨가 앞서 두 번의 행사에는 참석했고, TV, 라디오 광고 촬영 등은 마쳤으므로 위약금 5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 위약금 액수를 2억 원으로 감액했다.
한혜진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 중이다. 소속사 지킴 엔터테인먼트 측은 23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제 제기가 된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단순, 3회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
기사화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나왔으나 이를 당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SBS funE 김지혜 기자)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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