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존중vs검찰 수사 위축 조국 구속영장 기각 엇갈린 반응

법원 판단 존중vs검찰 수사 위축 조국 구속영장 기각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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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주 “무리한 수사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 근거한 결정”
  • • 한국 “구속영장 발부가 명백한 진실 밝히는데 필수적”
  •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1 


    정치권은 27일 새벽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영장 청구가 드러났다고 평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권의 남용과 무리한 수사를 감안하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칼날은 조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유난히도 혹독했으며 먼지떨이식 수사와 모욕주기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검찰개혁의 결실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며 "검찰은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 시키는 것"이라며 "검찰은 조국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럽다. 조 전 수석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조 전 수석이 감찰농단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조작하고, 살아있는 권력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개연성이 이토록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필수적이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이 조국의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조국 영장심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 조국의 권력놀음을 경계할 기회였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조국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이 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유재수 감찰 무마의 진상과 ‘윗선’이 누구인지 명백히 밝히기 바란다"며 "그나마 그것이 국민이 준 권력을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썼던 죄를 조금이나마 더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아직 조 전 장관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무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굳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단행한 것이 혹여라도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변인은 "사법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영장은 기각됐지만 국민들은 지금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20분가량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0시53분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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