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시민 피해 우려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시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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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계획만으로 조합원 모집... 피해 우려
  •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각별하게 주의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피해 우려...조합원 보호장치 없어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자료사진


부산 동구 자성대공원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토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깜깜이 상태에서 업무대행사가 선정한 광고 대행사가 무차별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등 편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민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지역주택조합에 이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부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키트리 지난 5월 14일자 경제면 보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발기인이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의결 등을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된 조합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아파트 공급가의 일부만 납입하고 임대의무기간(8년)이 경과하면 우선적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신종 방식이다. 


최근 동구 범일동 자성대공원 인근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조합원 모집을 위한 불법 현수막과 벽보가 무차별적으로 부착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구청으로 빗발쳤다.


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조합원 모집은 조합 설립 직후 사업계획만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조합원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을 현혹해 단순 협동조합원 모집이 아닌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로 명백히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부산광역시 역시 이 같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고,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여론에 따라 16개 구·군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시하기도 했다.  


동구청은 범일동 자성대공원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사업 대상 토지 소유권 확보에 대한 기준 미비, 사업지의 건축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한 세대 설정과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초기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추진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등 심각한 부작용을 드러냈다.  


주택조합은 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을 95%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 매입 가격이 상대에 따라서 들쭉 날쭉해 조합의 토지 매입이 쉽지 않아 사업이 수년간 표류하거나 일부 조합은 끝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부산시 일원에 속출하여 피해는 조합원이 덮어쓴다.


지난해 부산시는 지역주택사업이 크게 늘면서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주택조합 경보를 발령하고, 구·군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고,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토지소유권 미확보, 업무대행자의 배임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조합장이 구속되는가 하며 부산시내 다수 지역주택조합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막심했던 만큼 유사 형태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도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


시민들은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할 때는 무엇보다도 조합원 모집과 토지계약 여부를 확실히 학인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조합원간의 갈등이 없는지, 조합원 모집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 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조합원 모짐이 길어질수록 사업비용과 분담금이 굴러 내리는 눈덩이 처럼 늘어나고, 미분양이 발생하면 그 책임 또한 조합원 책임 이기에  조합원 모짐이 얼마나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통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 설립부터 시작하기때문에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2~3년이 더길며 따라서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토지매입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는 토지 확보를 하지 않아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한 구조이기에 사업장 대다수가 토지 소유권 확보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먼저 진행한다. 


조합원 모집이후에 해당 사업부지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하면 그때서야 비로서 사업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부분 업무대행사들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계약금 10%만 지불한 상태이거나 계약금없이 토지사용동의서만 받아놓은 경우가 대부분 이다.  


그리고 소유권이 확실히 이전되려면 잔금을 내야되는데, 이때에는 토지매입대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토지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업이 무산되거나 사업 진행이 안되고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업무대행사가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조합원 돈만 챙기고 조합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늦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 서민뿐 이다.

출처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9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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