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범들에게 전자 발찌보다 업그레이드된 '전자 팔찌' 부착 추진한다
- • 외출제한명령 받은 소년범들 외출 여부 확인하는 용도
- • 법적 근거없고,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연합뉴스
법무부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소년 재판에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의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제반 작업에 착수했다. 이 팔찌에는 위치 파악 기능은 물론, 대상자 생체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까지 있다.
야간 외출제한명령은 법관이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지시 사항이다. 명령을 받은 소년범은 정해진 심야 시간대에 반드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주거지에 전화를 걸어 외출 여부를 확인한다. 외출 확인 절차를 전자 팔찌로 대신하겠다는 것이 법무부 계획이다.
전자 발찌 / 뉴스1
성범죄자 등이 착용하는 전자 발찌와 비슷하지만, 생체정보 저장 기능이 추가됐다. 전자발찌와 달리 상시 착용이 아니라, 정해진 외출제한 시간대에만 착용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생체정보는 다른 사람이 전자 팔찌를 대신 착용하는 걸 막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고, 과도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법무부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소년법에서 미성년자 외출제한 여부는 음성 감독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