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오늘(30일)부터 달라지는 부분
-일반음식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30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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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뉴스1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매장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실내 취식이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역시 집합금지 조치에 들어간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학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 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는 휴원이 권고됐다. 해당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예방법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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