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그 여자가 마신 커피는 ‘정액 커피’였다 (부산에서 벌어진 일)

10개월간 그 여자가 마신 커피는 ‘정액 커피’였다 (부산에서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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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부도 “구토 나올 정도로 역겹다”
  • • ‘정액 커피’ 먹인 대학원생에 3년형 선고

글과 관련이 없는 픽사베이 자료사진입니다.


10개월간 동료인 여성 대학원생에게 ‘정액 커피’를 먹인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날짜는 물론 범행 횟수까지 일기장에 남긴 이 남성의 행위는 판사조차도 경악할 정도로 엽기적이었지만, 재판부는 현행법상 '성범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까닭에 이처럼 낮은 형량을 선고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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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는 자신의 사랑 고백을 거절한 여자 대학원생에게 10개월간 54회에 걸쳐 정액과 가래침을 탄 커피 등을 마시게 한 부산 유명 대학의 대학원생 김모씨에게 2심 법원이 지난달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18년 4월 피해 여성이 A씨가 자신의 사랑 고백을 거절하자 "복수하겠다"고 마음먹고 지난해 1월 들키기 전까지 A씨가 마신 커피에 정액, 가래침, 변비약, 최음제 등 이물질을 몰래 타거나 A씨가 쓰는 칫솔과 립스틱, 틴트에 정액을 묻히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 이례적으로 "범행이 엽기적이고,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겹다"고 적을 정도로 김씨의 범행에 경악했지만, 현행법(형법 제298조) 상 강제추행은 사람에게 추행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징역 3년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출처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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