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Y' 사랑하는 연인에 6억 주고 버림받은 한수 씨, "날 정말 사랑한 게 맞냐" 호소

'궁금한 이야기Y' 사랑하는 연인에 6억 주고 버림받은 한수 씨, "날 정말 사랑한 게 맞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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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궁금한 이야기Y 사랑하는 연인에 6억 주고 버림받은 한수 씨, "날 정말 사랑한 게 맞냐" 호소 


사랑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10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뤘다. 


47살 정한수 씨는 드디어 장가를 가겠다고 선언했다.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박선주 씨에게 한눈에 반했다는 그는 첫 만남 이후 급격하게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10년간 유학생활을 했고, 현재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가르친다는 선주 씨. 


그리고 그녀는 얼마 안가 언니가 결혼을 반대한다며 "만약 나한테 정말 진심이면 그걸 보여달라. 6억 원을 가지고 와서 혼인신고를 바로 올려라고 언니가 하더라"라고 했다. 


이에 한수 씨는 망설임 없이 운영하던 펜션과 갖고 있던 배 두 채를 모두 처분하고 그녀에게 갔다. 그녀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남은 돈 2억 5천은 그녀의 계좌로 입금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와 결혼하지 못했고 지금은 크로아티아에서 홀로 요트를 타고 떠돌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 


한수 씨에게 2억 5천만 원을 받고 결혼을 계속 미룬 선주 씨. 선주 씨는 며칠 후 한수 씨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결혼과 상관없이 2억 5천만 원을 자신에게 증여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한 결혼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라는 것. 


이에 한수 씨는 결혼 자금이라 생각하고 2억 5천을 그녀에게 증여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한수 씨는 "날 믿지 못해서 믿음을 주려고 합의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한수 씨의 말실수에 대해 선주 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그를 내쫓고 비밀번호도 바꾸었던 것. 이에 한수 씨는 정말 선주 씨가 자신을 사랑했을지, 자신에게 바란 것은 돈이 아니었을지 의문을 품었다. 


비슷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두 번이나 작성한 두 사람. 특히 두 번째 합의서에는 추후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까지 추가되었고 공증을 받고 3주 후 두 사람은 헤어졌다. 


이에 제작진은 선주 씨를 만나러 갔다. 하지만 그가 레슨을 하던 피아노 학원을 급하게 처분하고 떠났다. 그리고 집까지 모두 처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선주 씨가 교수로 재직했다는 학교에 연락을 했지만 동일한 이름의 교수는 재직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작진은 선주 씨의 언니를 찾아 나섰다. 그의 언니는 "그 남자가 결혼을 빌미로 사기를 친 거다. 이만큼 배운 여자가 저 남자한테 2억 5천 때문에 결혼을 하겠냐. 어렵게 이탈리아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중졸인 남자를 왜 만나냐"라며 "돈은 중요하지 않다. 어느 미친 사람이 남자한테 6억을 가져오라고 하냐. 그런 말을 듣고 돈을 갖고 오는 게 띨띨하고 등신이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자신은 동생을 통해 한수 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그에게서 자신의 동생을 떼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또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원인은 한수 씨의 폭력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수 씨는 "술을 많이 마시고 감정이 격해졌다. 자기 마음대로 다른 집 전세를 계약하고 따로 살자고 하더라.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런 거다. 그런데 선주 씨에 대해서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며 "합의서 내용은 그녀가 요구했다. 난 널 위해 뭐든 할 수 있다, 다 들어주겠다고 해서 공증까지 서게 된 거다. 


애초 부터 그 돈이 나와 그녀를 연결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다.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그녀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게 나와의 연결 고기를 끊고 싶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제작진은 선주 씨의 언니에게 왜 돈을 돌려주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선주 씨 언니는 "동생하고 그 남자가 안 만나게 하는 게 내 목적이다. 그 남자는 내 동생을 안 놔준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똥이다. 똥. 더러운 거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는 "다소 상식적이지 않다. 조건부 증여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합의서를 봤을 때는 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작진에게 한수 씨는 "당신이 법대로 하라고 했으니 나도 법대로 하겠다. 그런데 정말 날 사랑한 건 맞냐"라며 말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SBS funE 김효정 에디터)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99775&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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