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3번 확진자, 억대 손해배상 청구 당할 위기에 놓였다

신종 코로나 3번 확진자, 억대 손해배상 청구 당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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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손해배상 청구


  • • 감염 우려에도 거리 활보한 3번, 4번, 5번 확진자

이하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내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6번 확진자로 판명된 환자는 3번 확진자와 지난달 22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2차 감염 사례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가고 있다. 


2차 감염자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막지 못한 국가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돌아다닌 확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고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2차 감염자가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해선 공무원의 감염자에 대한 검사, 안내 행위가 법령을 위반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30번, 104번 환자 유족들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각각 1000만 원, 1억 280만 원을 배상받았다. 


반면 38번 환자 유족들은 환자 사망과 국가 과실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배상을 받지 못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 우려에도 거리를 활보한 3번, 4번, 5번 확진자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국가배상 책임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고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맵[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CEES팀이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도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출처 :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0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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