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계속해서 말 나오자… 경찰청이 마침내 '큰 결단' 내렸다

민식이법 계속해서 말 나오자… 경찰청이 마침내 '큰 결단'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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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민식이법' 개정 요구 목소리


-경찰청 측이 '민식이법' 관련해 밝힌 입장


이하 뉴스1


‘민식이법’과 관련해 여론이 계속해서 악화되자, 경찰청이 결단을 내렸다.


5일 경찰청은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전국에서 발생하는 관련 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있는 만큼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의 일선 경찰서는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일률적으로 신병 처리하는 대신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고는 본청(경찰청)과 협의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 속도나 안전 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탓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식이법이 현장에서 무리 없이 적용되게끔 사고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이 관련 사고를 직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고 김민식 군 어머니와 아버지(왼쪽부터)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안이다.


민식이법에는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 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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