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입니다. 저는 전자발찌 안 찰 겁니다”

“조주빈입니다. 저는 전자발찌 안 찰 겁니다”

0 6003 0 잼난거없나

-조주빈 측,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 요청해


-조주빈 측 변호인 “부착 명령 나온다고 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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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조주빈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측이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재판부에 기각 요청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주빈 측 변호인은 "조주빈의 범죄가 중대하고 피해 횟수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간 혐의는 부인하고,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범한 범죄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나온다고 해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범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고,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미 조주빈은 신상 공개가 돼서 외출 및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다. 그래서 기각을 원한다"라고 말했다.


또 조주빈은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의 증거에 대해 대체로 '부동의' 의견을 냈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대부분 피해자 측 진술에 대한 부동의"라며 "아직 다 정리하지 못했지만 오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번(증거목록 번호)의 피해자 진술에 대해 부동의"라고 말했다. 


피해자 진술을 부동의 할 시 피해자는 재판에 나와 진술을 해야 한다. 조주빈 측은 끝내 "피해자를 법정에 부르겠다"라고 통보를 한 셈이었다. 다음 재판부터는 조주빈이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 하게 된다.


재판부가 '부동의한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 이름이 거론돼 피해자 측 변호인들의 반발이 있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급히 발언권을 얻어 "부동의한 걸 기사로 쓰게 되는 경우 피해자분께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실 것 같다"면서 "어차피 만난 적도 없는데 (피해자들이) 굳이 법정에 와서 다시 진술해야 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자 측 변호인은 영상물을 별도 공간에서 재생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피고인들과 마주치지 않는 상태에서 할 것"이라며 "세세한 것은 고민해야 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이름이 거론된 것이 안타까워하며 "비극이 반복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조주빈 측 주장으로 인해 증거목록 〇〇번의 피해자는 재판정에 나오게 된다. 재판부는 앞으로 "증인이 출석한다면 증인신문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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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출처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3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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