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머리까지 박으며 빌었던 밴쯔 근황이 전해졌다

“5개월 만에…” 머리까지 박으며 빌었던 밴쯔 근황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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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중단한 밴쯔 소식

 

-벌금형 선고받은 밴쯔

 

이하 유튜브 '밴쯔'

 

건강기능식품 효능을 과장해 홍보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정만수·29)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에 따르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밴쯔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으로 시작해 이후 다이어트 보조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의미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밴쯔는 지난해 2019년 8월 12일 건강기능식품 업체 '잇포유'를 운영하며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사과문과 함께 머리까지 박으며 사과 방송을 진행했지만 시청자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3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도 240만 명으로 떨어졌다. 

 

밴쯔는 지난 1월 11일 마지막 사과 영상을 끝으로 더는 새로운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4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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