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석희 JTBC 사장 '김웅 기자 폭행혐의' 약식기소

검찰, 손석희 JTBC 사장 '김웅 기자 폭행혐의'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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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배임·협박 등 혐의는 `혐의 없음`
  • • 김씨는 공갈미수 혐의 불구속 기소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2일 경기 고양시 일산 JTBC 스튜디오에서 'JTBC 뉴스룸 신년특집 대토론 2020'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64)를 약식기소했다. 폭행 논란이 불거진 이후 약 1년 만의 결론이다. 


서울서부지검은 3일 손 대표를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손 대표는 2019년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 주점에서 손으로 김웅씨의 어깨와 얼굴을 쳐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고 공개했다. 이후 2019년 1월 마포구의 주점에서 자신을 회유하다가 전치 3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는 손 대표가 2년간 월수입 1000만원이 보장되는 용역계약을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손 대표는 자유청년연합으로부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손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며 김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2019년 9월 JTBC 저녁 뉴스에서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초등학생 제자 폭행 등 아동학대 의혹이 담긴 방송을 보도하면서 A씨의 얼굴과 이름을 그대로 방송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위반)로도 고발됐다. 


검찰은 손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날 손 대표를 협박한 김웅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의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손 대표로부터 폭행 사건을 형사사건화할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를 받는다. 또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으나 손 대표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 2일 JTBC '뉴스룸' 앵커에서 자진 하차했다. 향후 손 대표는 경영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9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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