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핀 집에 어린 아들 5명 방치한 '70대 친아빠'

곰팡이 핀 집에 어린 아들 5명 방치한 '70대 친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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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가 핀 집에 10살도 안 된 아들 5명을 방치한 70대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63살이던 지난 2008년 캄보디아 국적 여성과 결혼해 1~3살 터울로 아들 5명을 낳았습니다. 


현재 첫째가 10살이고 막내가 2살입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이듬해 5월 23일 사이,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학교에 가지 마라. 중학교 될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라"라며 학교에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비슷한 기간 집 청소를 하지 않아 침대와 화장실, 주방 등에 곰팡이가 피고 심하게 악취가 나는 환경에서 어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이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접종을 하지 않고, 치과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사 지속학대 의혹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들은 실제로 건강에 위험이 발생했거나 그 복지가 저해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학대하거나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수학과 영어 등을 가르쳐 오기도 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59488&oaid=N1005957961&plink=TOP&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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