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피어싱했다고 감봉 3개월 당했습니다” (당사자 사진)

문신, 피어싱했다고 감봉 3개월 당했습니다” (당사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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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찐공 


  • • JTBC `뉴스룸` 출연해 인터뷰한한 공무원
  •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vs `개인의 자유`

이하 JTBC '뉴스룸'


문신과 피어싱을 한 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공무원이 있다.


지난 4일 JTBC '뉴스룸'은 병무청 공무원 박신희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현 업무를 하고 있다는 박신희 씨는 지난해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



박신희 씨는 "자기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문신과 피어싱이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기도 했었고..."라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 측은 문신과 피어싱을 없애라고 통보했다. 박신희 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박 씨는 "공무원이기 전에 사실 사람이지 않냐. 그냥 몸에 그림을 좀 새겨 넣은 것"이라며 징계 취소를 주장했다. 


병무청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과 동시에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 최근 공무원에게 품위유지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 사유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 성비위 등의 범죄 행위로 알려졌다.


박신희 씨는 지난해 11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충격!! 타투&피어싱 도배한 공무원이 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화제 되기도 했다.


이하 유튜브 '찐공'





지난해 12월에는 페이스북 '간호학과, 간호사 대나무숲'에  "간호사가 타투를 하는 게 잘못인가요?"라는 글이 올라와 주목받았다. 간호대학교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간호사들 타투를 지적하는 커뮤니티 글을 봤다며 간호사들 의견을 물었다. 

출처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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