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 더 정밀하게 해석해야"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 더 정밀하게 해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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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 더 정밀하게 해석해야"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동안 '적폐수사' 등에 적용돼온 직권남용죄에 대해 더 정밀한 해석을 요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초 판단이란 점에서 향후 관련 재판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등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배제하도록 한 혐의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범죄성립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지시를 받는 쪽)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어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서로 간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라면서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법령상 의무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대법원은 지난 2018년 2월 이 사건을 소부 2부에 배당했다가 같은 해 7월 전원합의체로 넘겨 1년 6개월간 심리해왔습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열립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등 굵직한 사건에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다각도로 심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 재판에 대비해 직권남용죄를 좁게 해석하며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점을 의식한 듯 "파기환송의 취지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오해와 그로 인한 심리미진"이라며 "반드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라고 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2616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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