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국에서 사용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

33개국에서 사용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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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기노현 기자] 경찰청은 16일(월)부터 영국, 캐나다, 호주를 포함해 33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이 가능한 차종 등 운전자의 정보가 영문으로 기입된다. 이전에는 해외 운전을 위해 출국 전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혹은 출국 후 한국 대사관을 통해 운전면허증에 대한 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번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으로 번거로움이 일부 해소됐다.

(사진출처 : 도로교통공단)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도 신분증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또한 국가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9월 9일 기준으로 아시아(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괌, 니카라과, 도미나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12개 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유럽(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중동(오만), 아프리카(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총 33개 국가다.

한편,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 27곳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재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출처 : 오토트리뷴(http://www.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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