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건 없는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경찰 수사 결론
"6개월 간 가용 인력 총동원, 법률전문가·프로파일러·법의학 교수 투입"
검찰 기소여부 판단 관심…기소돼도 유죄 여부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검찰 기소여부 판단 관심…기소돼도 유죄 여부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경찰이 6개월에 걸친 사건 수사 끝에 최종 결론 내렸지만 아쉬움도 남겼다.
가용 수사 인력을 모두 동원하고 전국 지방경찰청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6명과 외부 법률전문가, 법의학자가 수사에 참여했지만, 고유정에 의한 살인의 정황증거만 확인한 채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뒷받침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은 끝내 찾지 못해 반쪽짜리 결론이란 지적이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30일 의붓아들 A(5)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씨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건이 집 안에서 발생해 직접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었고, 수사 대상자 2명도 범행 부인하는 상황에서 심리·의학·법률 자문을 정밀하게 진행해 최종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거치고 법의학 전문가·프로파일러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집약했으나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 가능성이 있어 수사 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께 고유정의 현 남편 B(37)씨는 잠에서 깬 뒤 숨져 있는 아들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