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둘 뿐"이라더니···"조국 집 압수수색 때 아들도 있었다"
"여성만 두 분 계신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는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피의사실 공표 등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지 않느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서다.
이 총리는 “공권력 집행, 법 집행으로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 총리의 이런 발언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상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관이 도착했을 때 자택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와 딸(28)뿐만 아니라 아들(23)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수사팀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나온 검찰의 해명에서도 확인된다.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사실이 논란이 된 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께서 통화한 검사에게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조 장관 자택엔 “여성만 두 분”이 있지도 않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일인 23일 오전 9시쯤 조 장관이 출근한 직후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을 보냈다. 이중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은 여성이었다.
또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정 교수의 요청에 따라 자택에 도착한 정 교수 측 변호사 3명 중 1명도 여성이었다.
결국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 자택엔 조 장관 측과 검찰 측에서 각각 6명이 있었고, 여성 5명, 남성은 7명이었다. “여성 두 분”만 있는 집에 “남성들”만 들이닥쳤다는 이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한편 23일 압수수색은 11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가정집 압수수색치곤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돼 여러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측 가족의 요청이 있어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입회한 변호사가 압수수색 대상 범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순차적으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 때문에 시간이 길어졌다는 의미다.
[출처: 중앙일보] "여성 둘 뿐"이라더니···"조국 집 압수수색 때 아들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