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살인사건 자백 총 14건, 성범죄 30여건... 신상공개는 언제쯤?

이춘재 살인사건 자백 총 14건, 성범죄 30여건... 신상공개는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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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살인사건 자백 총 14건, 성범죄 30여건... 

신상공개는 언제쯤?


  • • DNA 증거 확인 후 범죄사실 자백
  • • 경찰, 이춘재 진술 구체성 확보에 힘쓴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했다.

 

이 씨가 범행을 자백한 것은 화성 사건 유력 용의자로 특정돼 경찰의 조사를 받아온 지 14일 만이다.

경찰은 9차례에 걸쳐 이 씨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서 대면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씨는 처음에는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주부터 서서히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 씨가 면담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9차례나 이어나간 것을 보면 조사관들이 용의자와 라포 형성을 잘한 것”이라며 “친밀감이 형성되고 면담이 이 씨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석방 가능성이 사라진 것과 4차 사건 증거물에서의 이 씨 DNA 검출, "이 씨가 범인이 맞다"는 당시 목격자의 진술 또한 이 씨의 진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씨의 자백으로 연쇄살인마의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강력범의 신상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른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같은 조항의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에 따라 현재 무기수인 이 씨가 재범을 저지르기 힘듦으로 신상 공개가 불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어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씨의 자백을 근거로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 증거 수입 등 전면 조사에 들어갔고, 이 씨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지 공소시효를 검토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6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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