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됐던 변희수 전 하사가 새로운 소식 전했다
10일 군인권센터가 전한 소식
청주지법, 법적 성별 여성으로 정정 결정
이하 뉴스1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법적으로 여성임을 인정받았다.
10일 군인권센터는 "청주지방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변희수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변 전 하사가 지난해 12월 29일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신청을 제출한 지 44일 만이다.
센터는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전 하사의 성장 과정,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은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경기 북부 한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했던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 측은 지난달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돌아가는 날까지 싸우겠다"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현재는 군인권센터와 함께 소송을 도울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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