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재료 숨기려고…?” 원산지에서 '일'자만 슬쩍 지운 업체
- • BBQ가 유통하는 `고소달콤 옥수수 스프`서 일본산 원료 원산지 표기 누락
- • 농림부 조사 착수…BBQ는 온라인 총판 업체가 누락한 것 같다고 해명
이하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고소달콤 옥수수 스프' 상품설명 이미지 캡처
제네시스 비비큐(이하 BBQ)가 유통하는 스프 제품이 일본산 원재료 표기를 임의로 삭제한 채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7일 매일경제는 BBQ가 유통하는 '고소달콤 옥수수 스프'가 원재료 중 하나인 전분가공품 원산지를 '본'으로만 표기된 채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온라인에 게재된 상품설명 이미지를 확인하면 해당 원재료 원산지 표기에서 본 앞에 있는 한 글자만 부자연스럽게 지워진 모양새다. 실제 배송된 제품에는 원산지가 '일본'으로 정상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불매운동이나 방사능 논란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원산지를 가렸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매체에 따르면 주요 온라인쇼핑몰에 '고소달콤 옥수수 스프'를 실제 판매한 곳은 A업체다. BBQ와 가정간편식 온라인 총판 계약을 맺고 쇼핑몰에 판매하는 업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공식품 원료는 3순위까지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문제가 된 전분가공품은 1순위 원료에 포함된 원료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 대상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및 변경했다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아시아타임즈는 농림부 관계자가 "우선 저희 판단에서는 원산지 미표시로 보고 추가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BQ 측도 자체 확인에 들어갔다. 매체에 따르면 BBQ는 "A업체가 글자를 누락해서 보낸 것 같다"며 "BBQ 내에서 이를 누락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