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서 '도박' 들통날까 봐 동선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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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도박 사실이 들통날까 봐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4일) 경기도 평택시는 코로나19 3번째 확진자인 경기도 한 지역 보건소 금연단속원 A 씨가 지난달 20일 시내의 한 주택에서 지인과 도박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시 측은 A 씨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인과 도박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려 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 고발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의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A 씨와 함께 도박한 지인 3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들 중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정기검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들렀다가 발열 증상이 나타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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