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배달원,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 '성범죄자'입니다“
“우리 동네 배달원,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 '성범죄자'입니다“
- • 경기도 용인시 배달원, 성범죄자 의혹…“주소, 번호 알 수 있는데”
- • 경기도 용인시 배달원이 `성범죄자`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우리 집에 오는 배달원이 '성범죄자'다? 상상만으로도 무섭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배달 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라며 "우리 동네에서 성범죄자가 배달 대행 업체명이 적힌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걸 목격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이 성범죄자를 알게 된 경로는 무엇일까. 청원인은 "보통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성범죄자 관련 우편물이 온다"며 "(그 배달원은) 인상착의가 특이하고 신체적 특징이 있어 기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청원인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자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 그러자 배달 대행 업체 사장이 전화가 와서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라"며 "사장은 그 배달원이 성범죄자인 걸 알고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동네에서 성범죄자가 버젓이 배달을 하고 다니는데 어찌 모른 척을 할 수 있겟느냐"며 "배달원은 고객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 구성원 등까지도 알 수 있는 직업이다.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범죄자라니 말도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화물운송사업법 제9조 2항에 택배업을 하는 사람 중 강력범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법이 있다"며 "그러나 오토바이(이륜차)는 없다. 이와 관련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범죄자는 고객을 직접 만나거나 집에 찾아가는 직업을 가질 수 없게 해야 한다. 또다시 범죄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애써달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청원 글은 1만 34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