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꽃뱀' 논란 김정민 "진실 알리고 싶었지만..."
2017년 교제했던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 김정민과 법정 공방…2차 가해 댓글 등으로 힘든 시간 보내
배우 김정민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배우 김정민이 방송에 나와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와 2017년 법정공방 이후 힘들었던 심경을 밝혔다. 7일 오후 방송된 SBS 플러스 예능프로그램 '밥은 먹고 다니냐?'에는 배우 김정민이 출연했다. 근황을 물어본 김수미에게 김정민은 "수련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지냈다"고 답했다. 과거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의 동영상 유포 '협박'으로 구설에 올랐던 김정민은 "2017년이었다'며 "그때 당시 좀 절실했던 것 같다.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떠올렸다. 김정민은 과거 아픈 경험을 털어놨다. "각오는 했었지만 예상보다 가혹하더라"고 답한 김정민은 "제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혼재돼있었다"고 말했다. 김수미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사랑하는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돈다. 상대는 널 너무 사랑하고 늘 같이하고 싶은데 이별 통보해서 이성을 잃은 거다"라며 김정민을 위로했다. 김수미는 이어 "너는 이별의 뒤끝을 알았고 큰 경험을 했으니 이젠 좋은 일만 있을 거다"라며 "악플이 있어야 성장한다. 네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라고 조언했다. 김정민은 앞으로 꽃길만 걸으라는 김수미의 격려에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김정민은 2017년 전 남자친구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와 법정공방 끝에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열애를 시작한 커피 스미스 손태영 대표는 2016년 11월 김정민이 결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2016년 3월~7월까지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000만원, 월세 6000만원, 쇼핑 3억, 현금 4000만원, 해외여행 2억, 선물구매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원"이라며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손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김정민은 2018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차 가해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그는 "10억이라는 돈은 정확히 전 남친이 사적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나에게 요구한 협박금"이라며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10억 꽃뱀' 등의 악플이 나를 따라다닌다. 악플을 볼 때마다 '내 잘못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드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김정민은 2003년 드라마 ’반올림1’으로 데뷔하며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뷰티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면서 만능 엔터테인먼트로 주목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