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전 남친 사건 심경 고백…“그 당시에는 절실했다”
- 네이버TV, 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 • 김정민, 전 남자친구 커피스미스 대표 A씨 사건 언급
- • 김정민, 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출연…“가혹했던 현실”
김정민이 전 남친 갈등 논란에 입을 열었다.
지난 7일 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김정민이 출연했다.
이날 김정민은 전 남친 갈등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그 당시에는 절실했다. 설령 세상에 알려지더라도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고 각오했다"며 "하지만 항상 그렇듯 각오보다 가혹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관심받고 소통하는 직업이라 그 당시 악플을 보면서 고소한 적 없었다"며 "물론 심한 말도 있었지만 (그 분들이)화가 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안 풀린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풀고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도 내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SBS 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
김정민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도 전했다. 그는 "정말 후회가 없다. 오히려 돌아서 보니까 엄마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엄마가 항상 저에게 기죽어 있는 게 있었다. 어렸을 때 해준 게 없이 자수성가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싫고 불편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끝으로 "하지만 처음 힘들었을 때 엄마 품에서 펑펑 울었다"며 "나는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며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7년 김정민은 전 남자친구인 커피스미스 대표 A씨로부터 사생활 유포 관련 협박을 받아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A씨는 2016년 11월 김정민이 결별을 요구하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김정민은 꽃뱀"이라며 "교제 비용으로 10억 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김정민에게 "2016년 3~7월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원, 카드 9000만 원, 월세 6000만 원, 쇼핑 3억 원, 현금 4000만 원, 해외여행 2억 원, 선물 구매비 1억 원, 장 본 것만 5500만 원"이라며 "현금 10억 원을 주고 사줬던 침대, 가전제품 등을 모두 돌려줘라"는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